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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은금 50만원 받고 약정미이행 해지에 따른 사기

    2024-10-08 19:54:1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10월7일 경찰서 출석요구(10월11일로 미뤄짐)
    - 사건의 경위 : 2023년10월25일에 온라인 kt유치영업점에서 인터넷결합상품 설치후 사은금 50만원 지급받았음.  그때는 직장생활과 알바등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었음. 12월달부터 수입이 줄고 결국 업적부진으로 퇴사함. 이후 11월12월1월분은 밀려서라도 납입하고 있었음.  협착증으로 몸이 안좋아 알바도 못하고 1월달에는 이직한 곳에서 일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사정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음. 주변의 도움으로  3월달에 기초수급자가 되었으며 밀린 공과금(수도,전기,가스 등 체납)들이 있어서 통신요금은 계속 미납되다가 2024년 6월18일에 정지되고 7월에 파산진행하고 8월19일에 파산됨.  
    - 손해의 내용 : 인터넷 가입댓가로 받은 현금 50만원
    - 증거유무 : 온라인 입금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재직당시 급여수령계좌랑, 파산결정문, 수급비 입금통장내역을 준비해서 11일에 출석하라고 오늘 8일에 통화되었음.
    제일 궁금한것은 사기죄 성립여부로 제가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닌데 사기죄가 성립되는건지 불안합니다. 물론 약정을 이행 못한부분은 잘못한게 맞습니다만.
    그리고 당장 50만원은 한꺼번에 갚을수가 없는 형편으로 나눠서 갚을 의향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방법 일까요? 수급비는 주거생계포함100만원정도로 월세 30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하기에도 부족해서 적극적인 치료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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