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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옥상누수

    2024-11-27 09:34:5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자양번영로1길 57
    - 사고일시 : 2022년7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지붕옥상 누수로 인한 누수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이전에 아파트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 빼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매년 발생하고 있는 누수로 동대표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수리 요청을 했으며, 아파트 페인트 작업하면서 임시방편 부분적인 보수작업으로 진행했으나 이후 천정 누수가 재발. 그때마다 수리요청을 해도 동대표는 미루기만 하고 이후 2년 동안 보수작없 없이 방치하게 되어, 동대표 상대로 내용증명까지 발송. 그제서야 동대표가 감사2인과 함께 집 방문하여 각각 수리업체 알아보자고 했던 게 9월1일. 그 이전에는 동대표가 누수내용에 대해 감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었는데, 집방문하게 되면서 저희 누수 상황을 감사2인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10월 4일 수리업체 알아보고 동대표에게 견적서를 보냈음에도 이후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시공업체가 동대표와 연락연락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함. 동대표에게 몇번을 답변 재촉하여 확인하니, 동대표 말로는 저희가 알아본 수리업체 견적서 비용이 비싸다는 말로 또 회피.
    옥상지붕 누수 공사가 완료되어야 집천장공사가 가능하다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퍽 소리나며 나가게 되어 감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성도 있어서 전등 켜지도 못하고, 천정 누수로 곰팡이에 석고가 썩어 가루가 떨어지고 갈라져 금방이라도 천정이 무너질 듯 하여 시트지로 간신히 붙여 놓은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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