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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후 퇴사

    2024-10-09 14:19: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내
    - 사고일시 : 24.6~24.8
    - 사건의 경위 : 24년 6월부터 교대 근무 조가 바뀐 후 직장 내 반장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볼을 만지거나 어딜 갈때 손을 잡고 가자고 하거나 하지마라고 말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킨십이 있었고 이를 다른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는데도 이후 그 말을 듣고 너가 이런거 말하고 다녔냐고 더 큰 압박으로 2차 가해를 받았고 인사팀에 신고 이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받아 퇴사를 하였음. 당시 저는 만 18세 미성년자였고, 나 뿐 아니라 2-3명의 피해자가 같이 있어서 함께 신고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해달라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연락두절 및 번호와 주소가 변경되어 잠적한 상태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직장 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당 사실을 다 인정하였고, 징계위원회의 결과로 퇴사 처리가 되었음.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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