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공탁금 수령

    2024-10-09 17:48:39

    2023년 6월경 공고가 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당시 피해 사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이 저 대신 피해 사실 확인해 주시고 변호사랑 연락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제 권리를 위임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수령 신청을 하려고 보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수령이 안 된다고 하고 제 공동인증서로 사건 확인을 해 보면 제 앞으로 된 사건도 표시되지 않는데 그때 제 권리를 위임해서 부모님 명의로만 조회가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수령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