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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장에 하수구가막혀서 업체를불렀는데 옆가게카페에 피해가발생했습니다

    2024-11-27 14:57: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11.23
    - 사건의 경위 : 가게하수구가막혀서 업체를불렀는데 뚥는과정에서 옆카페로 물이 넘어가서 옆집카페에 싱크대랑 테이블 등등에 피해가가서 업체에서는 다 배상하겠다고 녹음까지해놓고 갑자기 못하겠다며 소량의피해보상만해주신다고합니다 . 어떻게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배상녹음자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이고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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