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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소기업 대표의 횡패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4-10-10 11:30:1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어딘가
    -사고일시 : 꽤 오랜시간
    -사건의 경위 : 소득세 신고 금액 상이, 개인 사용 금액 회사 경비처리, 법인차량 개인사용, 무면허운전 
    -손해의 내용 : 저에게 직접적인 손해는 없지만 너무 안좋은 사람이라 어떻게 혼내 줄수 없는건가요 
    -증거유무 : 세무조사 한다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만 둔 경리분이 세무조사하면 다 걸릴 거 같다고 했습니다. 무면허에 대한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에 녹취된 대표의 음성뿐입니다.
    -진행사항 : 진행한건 없습니다.

    저는 한 소기업에 수행비서로 일을 올해 중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운전을 비롯하여 회사내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다른 사업도 시작하게 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계속 쓰자고 했지만 다른 일처리를 하다가 까먹고 못쓰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중 새로운 법인을 또 설립할 예정인데 못쓴 근로계약서는 거기에 맞게 쓰자고 하시네요.(여기는 다른 분이 대표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만둔 경리분을 통해 급여 소득 신고 금액을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현 대표를 A대표(급여 500) 다른 대표를 B대표(급여 500)라고 칭할때, A대표의 신고금을 줄이고 B대표의 신고금을 더 측정하여 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예시로 적어둔 금액입니다.정확한 금액x)
    그리고 현재 제 급여가 세전 27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고 그중 20만원은 식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점심식사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고 점심식사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을때 250만원에 세금을 제하고 받고 있는데 급여신고는 270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순수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탈세, 횡령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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