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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와 스토킹죄 문의

    2024-11-27 23:09: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상 공무원 카페
    - 사고일시 :2024년 11월 27일
    - 공무원 선생님 카페에서 선생님 게시글에 문의글을 올렸다가 선생님이 아닌 3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의제기를 하고 선생님 답변이 있으시자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답을 하였는데 그게 보기가 안 좋았는지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쓸 타미밍인데...라고 비방성 댓글을 달아서 제가 뭐하는 사람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댓글을 달면서 비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15급 16급 공무원도 안된다.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 었구요. 3자는 본인은 현직 공무원인데 밤마다 퇴근할 때마다 재미있게 놀러와서 댓글을 쓰겠다는 등 글을 남겼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제 댓글은 다 삭제가 되고 상대방 댓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상당히 길고 상대방은 사과할 의사가 없고 고소할 시 맞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이버모욕죄와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비방성 글이라면 내용에 따라 모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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