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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관련

    2024-10-10 12:10:59

    안녕하세요. 도박 관련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례는 많이 안 보여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캐쉬 딜러로 일을 한 적이 있고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펍도 현금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걸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했는데 지구대는 저에게 경찰서가서 진정서 넣어보시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진 녹취록은 본인이 캐쉬딜하면서 조폭 본 썰, 본인이 일하는 펍이 반캐쉬라는 걸 말하는 부분과 앱을 이용해서 환전해준다는 부분, 캐쉬딜을 해봤다는 부분, 단속 심할 때 불끄고 사람없는 척 운영 4가지인데 해당 녹취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홀덤펍 같은 경우는 환전 장면 증거가 있어야 잡힐 수 있다고 들어서요. 증거로 채택된다면 해당 딜러는 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형벌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면 처벌을 강하게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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