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모바일 게임 결제 관련
2024-11-28 13:58: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11-11~2024-11-14
- 사건의 경위 : 2024년 11월 14일, 저는 만 5세 자녀에게 준 태블릿 PC에서 자녀가 게임을 하다가 구글플레이 게임에서 유료 결제한 내역을 카드사 결제내역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제 계정으로 되어있어서, 카드 결제가 연동이 되어있어, 자녀가 게임을 하다 자동으로 인앱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13일, 14일 결제를 하였고, 결제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구글플레이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 5세로, 현재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률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결제는 부모인 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 가능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구글 Play 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라 개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거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결국, 법적 근거에 따라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430,000원 가량의 피해금액
- 증거유무 : 아이가 전용으로 사용한 태블릿 PC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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