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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2024-10-10 12:58: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SNS(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불특정 다수)
    - 사고일시 :2024.10.10 오전 2시 경
    - 사건의 경위 : 현재 교제중인 사람의 전교제인이 본인의 지인들에게 SNS(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 손해의 내용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유포
    - 증거유무 :무
    - 진행사항 :
    현재 글의 내용이 길어서 첨부는 못하고,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사실과 허위를 교모하게 섞어 진실인 것 처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유포하였습니다. 처음 문장만 보면
    >>서명과 장혜의 실체<<

    >>이 내용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내용입니다.<<
     
    장혜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A, B, C와 연애를 했다.
    장혜과 A는 2017년에 사귀기 시작했다. 
    장혜은 A가 군대에 있을 때 B와 바람을 피우고 환승했다.
     
    장혜과 서명은 2017년 부터 섹x를 했다.
    장혜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명을 좋아했지만 섹x만 즐기고 연애는 다른 남자들과 했다.
     
    장혜과 서명은 장혜의 사촌인 D가 잠든줄알고 D의 바로 옆에서 섹x했다.(D는 다 듣고있었다.)
    장혜과 서명은 장혜의 자취방에서 C를 바닥에 재우고 둘은 침대에서 섹x했다.

    라고 글을 정리 했으며
    "서명" 은 저 "서명성" 본인이고 "장혜"는 현재 본인과 이성교제중인
     인물 "장혜선"입니다.

    또한 제 3자 까지 글에 포함 시켜 "소" "선" 이라는 한글자 씩이지만, 지인들은
    저 글자만 봐도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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