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혹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10-10 15:15:2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남해군
- 사고일시 : 24.9.30
- 사건의 경위 : 올해 2~3월쯤 어쩌다보니 알던사람(A씨)에게 사례금 300만원을 받고 제 명의로 장기렌터카를 승계받아서 A씨가 납입금을 내면서 약 6개월정도 후에 자기명의로 승계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명의로 안되면 다른사람 명의로라도 승계를 해가겠다고 했었죠. 납입일 미루지않고 잘 납부하기로하였으나 첫 납입일부터 현재까지도 5일에서 길게는 10일정도의 연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처음 2~3달은 차를 타고다니는거같더니 그 후에는 차도 다른사람이 타고다니는건지 차도 보이지 않고있구요. 매달 말일이 납입일인데 9월은 입금도 안되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습니다. 납입금 납부를 못하겠으면 차를 가져와라, 승계할사람 내가 직접 찾아서 다른사람에게 승계라도 하겠다고 반납요구를 했으나 이루어지지않구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도난,분실신고를 하려고 해보니 해당 건은 도난 분실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왔습니다.
금일 담당형사에게 연락이와서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안될수도있어 사건종료 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사기 혹은 횡령죄로 고발 가능할까요?
차를 찾아올 방법은따로 없을까요?
지금 A씨에게 이번달 납입금을 받지못하는건둘째치고
저는 차량이라도 찾아오고싶은건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없는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캐피탈에서는 저에게 계약해지와함께 차량반납을 요청할텐데 차는 어딨는지도 모르는상황이고.. 차를 가져와야 차량반납을하고 위약금을 물든 다른사람에게 승계라도 알아보던 할텐데 지금 이도저도 안되는상황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납입금액과 자동차를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 카톡,문자주고받은 내역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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