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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부당한수선비청구

    2024-11-29 17:07: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11월21
    - 사건의 경위 :저는 집합건물1층에서 카페를하고있는 임대인입니다.
    21일에 관리비를 내는날인데 수선유지비가 많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소방시설 보수공사 목적으로 2,123,000원이 6개월분으로 나눠 각호실에 청구된걸 보았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보수를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도 못했고 각 호실 상가분들도 안내를 받지못해 보수를 했는지 확인도 못한채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소장님에게 물어보니 소방시설노후로 인해 교체했다고 하더군요 이부분도 저희 임대인이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부득이한 상가건물 수선비청구
    - 증거유무 : 유 관리비,문자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임대인이 책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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