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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30 04:58: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9-23
    - 사건의 경위 :온라인 계정 450만원 금액 계정 회수 피해
    - 손해의 내용 :계정 거래 구매후 1년 뒤 상대방이 임의로 회수 후 연락무시 고소 절차 밟은 후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 불러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비난받을 일이라도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함이 족함이라는 불기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O


    상대방과 작성한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함에 있어 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동의하며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 문항이 1년 뒤에도 지키지 않으면 문제삼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판매당시에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아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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