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기 계약 합의서 중 불공정계약
2024-11-30 07:55:4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계약업체 사옥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지입사기 알아서 행정사분에게 말한뒤 행정 처분으로 차량 전액환불 요구 중 최근 회사 사옥으로가서 합의서를 씀 근데 합의서가 문제가있음. 저도 합의서를 가져갔으나
전액환불은 사옥 회사가아닌 차동차딜러에게 해야된다해서 합의서 그쪽에 보낸다고하며 수정하고해야된다하고 회사합의서에 사인을 유도함 사인을 해버렸음 문자 카톡으로 문서 수정안된다고해서 바로하는줄알았는데 다음주 말에 그쪽가서 사인하면된다고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걸어서 합의서 까지온거지만 합의서내용엔 다시 걸시 위약금이 양쪽다 강하게 걸려있음.
차량환불안할시 그쪽은 저는 행정처분 할시 비밀조약안지킬시
- 손해의 내용 : 지압사기 차량으로 지금 캐피탈이자, 주차비 보험비 꾸준히나가는중 근데 판매 날짜를 명시안해져있음 지입사기란건 행정사가 홈텍스 보라고해서 보았음 구매한차량이 현금영수증으로 반으로 찍혀있었음
지입차가 이게 언제 환불해주는지 날짜가 명시안되어있음
그러면 계속 차량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됨
원래는 제합의서엔 12월 10일까지로 되어있었음
- 증거유무 : 문자보내고 카톡보냈음 합의서파일 보낸 내역
회사 내역바꿔야한다면서 요청함 육성으로 그래서 문자랑 보냈는데 수정안된다고해서 카톡으로 다시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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