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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사기 피해자입니다.

    2024-10-11 12:21:06

    1. 물품 가액 약 130만원 상당의 중고품을 온라인중고거래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등록.
    2. 2024.09.25. 오전에 구매의사자 있어 어플리케이션 내 채팅기능을 통해 선입금 받고 택배거래하기로 함.
    3. 상대방이 사기를 우려하며 택배송장 확인 후 입금하겠다 하여 직장근처 편의점에서 택배접수 후 송장 및 물품 사진 보냄.
    4. 택배이동조회되면(택배사에서 물건 입수해야 조회가능)입금하겠다하여 상대방 신분증 받고 택배접수함.
    5. 택배접수 후 30분안되어 해당 편의점주 연락옴. 해당 택배만 미상신원인이 절도했다 함.
    6. 절도로 경찰 접수.(경찰관에게 메세지내역 및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등 제출함)
    7. 경찰에서 용의자 특정 후 검거하였으며 조사하였고, 거래하기로한 상대방과 절도범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함.
    8. 기소 의견 물으니 단순 절도로만 기소되었고, 합의의사만 물음. 이에 사기죄 성립 등 얘기하니 절도로만 본다고 함.
    9. 본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절도를 계획하고 해당 물품 구매의사가 있는것처럼 하여 택배거래를 유도하였고 송장에 찍힌 편의점코드를 따라 절도를 범행하였다고 생각됨. 이에 기만하여 금품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실행하였기에 절도와 사기에 해당된다 생각함. 이에 절도와 사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절도로 처벌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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