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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금 부정

    2024-11-30 17:43:19

    2017/2부터2024/11월까지5층 상가건물 4층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공과금을 항상 공과금 금액얼마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구
    바로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주께 7년동안 못받아본
    공과금 세부내역서을 받아볼것을 요구하였지만
    요구한적이 없어서 줄수없다라는 태도로 나오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정확하게 더낸부분이 있으면
    환불받고 싶은데 협조를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1. 어떤 서류들을 제가 준비해야 하고
    2.이 사실근거에 죄가 성립이가능한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과금에 포함된 내역에는
    (공동한전.엘베전기세.엘베점검비.
    청소비.수도세.승강기안전 점검)이포함되있슴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법 변경으로 공과금 내역에 관해 고지를 해야 하니 고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건은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면 다소 청구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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