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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를 밀어놓고 쌍방폭행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억울합니다.

    2024-10-11 15:41: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빌라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7월 31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7월31일 오후6시경 퇴근 후 집 주차장에 도착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윗집과 만나게 됨

    주차문제로 또 시비를 걸어 같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 함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큼성큼 다가와 양손으로 어깨를 팍 밀침

    뒤로 밀린후 손 닿은 부분이 아파옴

    이후 아파서 경찰에 신고함

    경찰관님 도착 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주차된 차에 있었음

    이때까지 상대방은 나도 맞았다 라는 얘기 없이 밀친건 사실이다라고 진술함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1주 진단서를 제출함

    상대방은 수일동안 조사 안받다가 저번달쯤 변호사 동행해서 조사를 받음

    상대방 주장은 쌍방폭행 ( CCTV가 있지만 고장이라 없었음)

    당시 제 남편과 상대방 남자의 와이프 총 4명이 현장에 있었음

    손으로 밀쳐진 후 더 이상 얘기없이 경찰에 신고한게 전부인 상황


    조사관님 전화와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 현재 고장이던 cctv 데이터를 복구중)

    만약 제 말이 사실이고 상대방이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cctv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릴 수 있나요?

    저는 당당하니까 경찰조사를 혼자가서 받을 생각인데
    주변에서는 자꾸 진실일지라도 준비없이 경찰조사를 가는게
    좋은게 아니라고 말리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제 주장이 옳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가 당시 고장이었는데 전원은 돌아가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복구중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 조사관님은 다음주 목요일쯤 조사협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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