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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손해보상 등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12-01 23:48: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정신건강의학과)
    - 사고일시 : 2024. 11월 중순 새벽 3시경
    - 사건의 경위 : 병원 내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이던 가족이 옆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개인물품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측에서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피해 환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환자 또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대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저희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고 있었으며, 저희 또한 지속적인 케어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한 것인데 병원에서 이 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병원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행동 하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특이성을 가진 만큼 이러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병원측에 저희가 청구 할 수 있는 민사 등의 법률적인 책임 소재 등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환자의 개인물품(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파손 당시 핸드폰의 상태를 병원측에서 확인하였으나 사진 등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 얼마나 파손되었는지 알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증거유무 : CCTV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영상이 확인되었고, 파손하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병원의 관리소홀이 없다면 개인간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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