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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12:34:45

    5.6년전에 친정아빠 윗대 땅때문에 서울에서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땅에 풍력발전소를 개발할려고 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했는데 지금 그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서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받은돈의 반정도는 자기네들 수수료를 줘야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드렸다는데 그것마저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ㅠㅠ 증거는 출금 내역 뿐입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이면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으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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