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무고죄 피소
2024-10-13 03:50:14저(오토바이) 상대(차량)
상대방과의 운전중 사소한 시비로인해 상대가 앞에서 정지하여
창문을 내리는것을 보고 옆으로 운전해서 다가 갔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약간 어눌한 말투와 술취한듯한 느낌과 약간의 술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저씨 혹시 음주 하셨나" 라고 물어보니
"그래 했다 어쩔건데" 라는 답변이 날아왔습니다
발생 시기도 추석연휴였고 늦은 시간이였기 때문에
여러정황들과 상대방의 음주 시인으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전화도중 상대방의 너 뭔데 신고하냐 너 무고죄로 고소한다 등 여러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과 같이 대기하기위해 약간의 이동 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상대방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지만 음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후에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해서 꼭 징역살게한다 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저보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대방이 음주를 시인하는 말이 담긴 블랙박스와 그 아후 상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조사 받고 불송치 결정이나면
저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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