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역주택조합

    2024-12-02 15:01: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땅과 건물을 매도하시면서 선계약금으로 2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중단되게 되었고,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났고, 조합원 대표자로부터 선계약금 2억에 대한 반환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몰취규정이 있다면 반환을 안해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