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2024-12-02 15:01:1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땅과 건물을 매도하시면서 선계약금으로 2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중단되게 되었고,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났고, 조합원 대표자로부터 선계약금 2억에 대한 반환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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