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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12-02 17:28:13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판매직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고 매장 중간관리자로 의류기업과 계약을 진행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월~6월, 7월~12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두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12월까지인데 계약서 상에는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거로 인지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지않을 시 계약종료 시점 60일 이전에 고지해줘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오늘 갑자기 유선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않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출결때문이라는데 계약서에 출근 시간을 지켜 일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불시에 방문해 일방적으로 매장에 없다고 판단하여 제가 출근해서 창고업무를 보고있으면 매장 밖에서 보이지않아 있음에도 없다고 여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 출결때문에 매장 운영에 타격이 간다던가 영업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 불이익이 있던 상황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출결문제를 이유로 재계약을 진행하지않는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재계약을 하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해야하는건지와 이 이야기를 계약종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통보를 해 발생하게되는 불이익(제가 계약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제 직원들에게도 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달전에 고지해주지 못 하는 점, 재계약이 안될시 계약종료 날짜가 12월 31일인데 내부사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1월 초~중순까지 제가 매장을 운영해줘야한다는데 그렇게되면 당장 이직을 준비해야하는데 회사때문에 이직기간이 늦어지는 점 등)은 보상책을 협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계약상 늦은 통지로 연장된 것이면 재계약 거부는 다소 문제는 있어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보상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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