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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기

    2024-12-02 17:49: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
    - 사고일시 : 2024.11.13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 사기
    - 손해의 내용 : 11월13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직접 대출을 받아 금액을 보냈는데, 그 중 일부는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대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통화가 완료되고 이틀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진행하지 않은 은행에 전화해 문의하니 영장을 보내면 조사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님한테 연락했는데, 이미 접수한 사건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받지 않은 대출금도 제가 다 떠안고 가야 하는지, 그 은행에 다른 조치를 요청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아무런 서명없이 대출이 완료되었다는 문자
    그리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자서명 유무 확인했을 때 없다고 나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조사 결과 토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인해 변제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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