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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2024-12-02 18:36: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의 어느시장안 외부 화장실(어둡고, 경사가 많이 진 곳)
    - 사고일시 : 2024.11.19 오후 6시경
    - 사건의 경위 : 아버님이 일끝나고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외부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지인분이 오지 않는 아버님을 외부화장실에서 발견했고, 119에 신고하여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여러 과정 거쳐 밤늦게 병원에 갔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주일 안되서 아버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시장, 인근에 사시는 지인들 말로는 그곳이 위험한 곳으로 이미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로 시장측에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내뇌출혈로 사망(진단서로는 허리도 부러짐)
    - 증거유무 : 지인이 아버님을 발견 즉시 119를 불렀고, 출동 기록만 있습니다. 그외 외부 화장실이어서 cctv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원인에 따라 다르나 위험한 곳으로 관리 소홀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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