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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2024-12-02 20:00: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쇼핑몰운영중 제조업체에게 소송받음
    - 사고일시 : 2024.6.3 소장 받음
    - 사건의 경위 : 화장품 인터넷쇼핑몰운영중인데 판매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본인회사와 정식계약하지 않고 판매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리셀러하는 업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조정불성립을 거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취지 내용에서 피고(본인)가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결정사항과 내용이 달라서요 해석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결정사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품을 판매. 반포, 전시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이 부착된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판매, 반포,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청구원인
    별지3 기재와 같다.


    이상이구요
    궁금한 내용은 청구취지의 금액을 제가 원고에게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을 원치 않으면 그다음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인가요?
    이의신청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 겪는 소송이라 금액이 작아서 나름 혼자 답변서 작성하여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나은건가요?
    위법 내용이 없으며 승소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판포하지 않는 것으로 금액 부담 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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