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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문의 드립니다

    2024-12-03 13:43: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 화장실
    - 사고일시 : 2024.11.15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누수 
    - 손해의 내용 :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테리어 업체 문의하여 확인 한 결과 바닥 방수재 문제인거 같다고                     하여 타일을 뜯어내고 방수 작업을 하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세면대 배수관에 문제인거 같으니 
                      벽을 깨서 배수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업체 측 잘못이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후에 일어나 작업 비용을 저희쪽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상담 드립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4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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