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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자관련

    2024-12-03 13:49: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11.11
    - 사건의 경위 :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대출이자비용
    - 손해의 내용 : 전세계약 2년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1년더 연장. 1년 연장한 기간동안 매매가 이루어 지면 언제든 나간다고 상호합의된 사항.
    1년 연장동안 거래는 없었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항이 되어 보증보험 통해 보증금 받음 
    전세만기일로부터 보증보험 처리기간동안 7개월 대출연장 이자비용 발생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비용 발생건에 대해서 민사로 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사는 나왔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만 입금되었는데 이것 또한 청구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으로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증거유무 :  전세만기관련 내용증명 유. 문자 . 통화목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4

    이사 나간 이후로 이자 및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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