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2024-10-14 13:29:5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2022년경
- 사고일시 : 2022년경
- 사건의 경위 :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는데 당시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사업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며 만났고 제가 운전하다가 멀티가 안돼서 누구나보험 적용차량이기에 운전자를 변경 후 조수석에서 핸드폰 보며 얘기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잡혔고 대인 접수를 받은 후 병원가서 진단받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금도 운전자가 빌려달라 하여 빌려주고 못돌려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았다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혐의로 판단되어 벌금형이나 징역을 가게 될 수 있는건가요?
이 때 만난 사람은 알고보니 많은 보험사기 이력이 있었고, 저는 전과가 하나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아마 제 차라서 보험 접수 시 운전자를 저라고 해서 이게 경찰측에서는 제가 운전자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경찰조사 받을 때는 최대한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보험사기인지 몰랐다는 점, 보험금을 받고 그 일행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체내역을 형사님께 드렸습니다.)을 어필했고, 이게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날에 사고 2번이 났는데, 제가 미련하게 그게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 이후로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고 결국 사업얘기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혐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일행에게 보험금을 이체했던 내역 (경찰에 제출함)
- 진행사항 : 기소중지 (일행이 잠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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