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여부
2024-12-03 14:17:05국립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기호1번 2번의 선택지만 있는것이 아니라 "선택없음"이라는 선택지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세칙에 기호1번 2번의 득표차이가 무효표보다 적으면 선거는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고 무효표에 대한 정의가 전자투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있지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선위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선택없을을 무효표로 보기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무효표는 원칙적으로 투표율에 포함하지않는다."라고 정의하였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무효표의 의미는 투표율에 적용이 되고 어느 후보도 선택하였는지 알수없기때문에 표로써의 효력을 잃었다 라고 정의하였고 선택없음은 기호1번도 기호2번도 뽑은것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없는 표이기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산되어야한다는 주장인데 이를 이의신청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학교 중선위에서는 단어의 정의자체를 객관적인 자료조사가아닌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고 선거결과 이후 회의를 통하여 정의한것이기때문에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신청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법원에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승인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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