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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서

    2024-10-14 14:04: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사고일시 :2023.11.07
    - 사건의 경위 :2023년 11월 7일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티켓거래를 목적으로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1차 200,000 만원 2차 200,275 만원 3차 200,275 만원 총 600,550만원의 돈을 받은 후 입금확인이 안된다고 하며 티켓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잠적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장제출 하였고 최근에 불구속구공판 이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2,3차에 걸려 피해금액 총 600,550 만원
    - 증거유무 : 채팅내용과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불구속구공판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사항
    -고소장을 접수할 때 증거물을 전부 제출했는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에도 다시 제출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배상청구금액은 피해금액 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재판날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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