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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관련 사기

    2024-12-03 14:22:24

    제 여자친구가 핸드폰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전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책임자가 없어지면서 받기로한 돈을 받지를 못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핸드폰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지금 그 돈을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을 14프로에서 15프로로 바꾸면 줄 수 있고 쓰던 기기를 반납하면 기기값은 부과할 필요 없게 해주고 15프로만 기기값을 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가격에 핸드폰 계약서에 그전 핸드폰의 기기값을 판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기기를 그 가격에 팔면서 그 기기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 기망을 하는 말을 듣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그 외에도 높은 요금제를 3개월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제에 관한 돈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돈들은 일절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와서 남자친구인 제가 대신 문자를 하다가 그쪽에서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가 왔었고 그 상태에서 휴대폰 아이폰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14프로의 관한 기기를 반납하였고 그로 인해 그쪽에서 기기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사인한거에 있어서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증언으로는 증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의 관련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4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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