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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량 재물 손괴들 당했습니다.

    2024-10-14 14:14: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상가 지하 주차장
    - 사고일시 : 24년 9월 30일 저녁 5시~6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1.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량 주차
    (선을 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기둥에 바짝 붙여 넓은 공간을 확보한 정상적으로 주차 하였습니다.)

    2. 운전자의 자녀(고등학생 추정)가 조수석 뒷자리 탑승을 위해 문을 1회 열고, 그 후 고의로 2회 크게 문을 쾅쾅 열어 차량에 피해를 입음.

    3. 본인 차량은 bmw 스포츠카(뒷 문이 없음)로 상대방의 손괴로 인해 뒷 휀더 부분에 큰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bmw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예상 견적, 수리 기간 등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의 서비스센터가 완벽한 수리를 위해서는 차량 휀더 절단을 요구합니다. 차체 절단 수리를 한 차량은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부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BMW 정식 서비스센터의 예상 수리비 및 기간입니다.
    - 코오롱 교대 : 판금 불가, 휀더 절단 및 용접, 약 450만원, 2주 정도
    - 한독 서초 중앙 : 판금 가능하나 퀄리티 보장 불가(약 150만원, 비추천), 휀더 절단 및 용접(300만원 이상, 수리가 많이 밀려 2달 예상)
    - 한독 방배 : 판금 불가, 휀더 절단 및 용접(400 이상, 수리가 많이 밀려 2~3개월 예상)
    - 코오롱 성산 : 판금 불가, 휀더 절단 및 용점, 약 500만원, 1개월
    - 도이치 성수 : 판금 가능하나 퀄리티 보장 불가, 예상 수리 견적 제공 불가

    - 증거유무 : CCTV 확보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 
    경찰에 진정서 접수, 가해자 조사 완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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