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 150 만원을 요청합니다
2024-10-14 17:19:2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트위터 오픈채팅
- 사고일시 : 8.1
- 사건의 경위 : 포스타입의 편당 500 원에 판매 되는 글을 7편 정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 소장하고 있다가 작가님에게 팔았고 바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텍스트 파일로 소장 해서 작가님에게 작가인 줄 모르고 글을 팔았고 작가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 고소를 받고 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합의를 하겠냐고 하여서 작가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합의 요구 조건으로 요청하신 것들이 여러개였는데, 첫 번째 합의금 1,500,000원 두 번째 반성문 작성 이었는데 반성문을 작성 할 시
15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내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합의 하려했지만 하지만 이전에 햇던 말과 다르게 150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음 연락을 받고 난 뒤 피해자가 합의금 150 만원을 다시 요구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작가님과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자기는 150 만원을 불렀고 더 이상 낮춰 줄 생각이 없다. 하시면서 일편된 태도로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번 주 목요일날 첫 진술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 가능할까요
또한 저는 처음에는 합의 할 생각이 있었으나 너무 과하게 높은 합의금을 불러 대학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이러한 점을 어떻게 어필 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500원짜리 텍스트 파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함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첫 진술을 해야하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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