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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2024-10-15 00:04: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횡단보도 위
    - 사고일시 : 10/7/14:00
    - 사건의 경위 :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위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자전거로 충격하였습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분이 뇌진탕으로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사고 후 바로 112, 119 신고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조서는 작성하였고, 경찰관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보험은 실비보험으로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원치 않으셔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살인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적절히 대처하면 선처 가능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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