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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랫집 누수 관련 책임소재

    2024-12-04 19:44:41

    <분쟁상황>
    1. 부동상 매도 전 누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

    2. 부동산 잔금 전 매수자 측에서 화장실 줄눈이 교체 시공(기존 줄눈제거 후 새줄눈 시공)
    3. 매수자가 잔금처리 후 11일 후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음 확인

    <양측 주장>
    1. 매도자 : 매수자 측에서 줄눈시공 과정에서 기존 줄눈 제거 중 바닥타일에 의한 충격으로 방수층 또는 배수구 유가 부분 손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불가 언급
    2. 매수자 : 누수 등 하자는 6개월 보상기간이므로 줄눈 작업으로 손상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

    <질의 요지>
    1. 매수자 측에서 소송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2. 매수자 입장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공사 견적금액 30~200만원 정도 판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청구대상을 확정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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