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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관련 문의

    2024-12-05 02:00:00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골목길 운전을 하며 후진을 하다가 이웃집 담벼락을 받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금이 가있던 담벼락이었으나, 담벼락 주인분께서 신고를 하였고 사고 전 금이 가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으니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경찰분의 조언에 따라 변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이 간 담벼락은 벽이 한 개로 되어있는데, 담벼락 주인 측에서 이중벽으로 변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상복구(한 개 벽)만 하면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 경우에 원복 배상이 아닌, 담벼락 주인 측 요청대로 변상해야 하나요?

    *주인 측에서 알아 본 업체와 제가 알아 본 업체 측의 공사비용 견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본 곳이 더 저렴해서 이쪽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주인 측에서는 제가 알아본 업체의 견적서와 연락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업체 정보를 드리긴 했는데 이 경우에, 주인 측에서 원하는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건거요? 주인 측에서는 본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업체가 아닌, 본인에게 지불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기존 벽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면 될 사안으로 보이고, 꼭 주인측이 원하는 쪽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로 정할 부분이고 금액도 일부 감액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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