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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는 제 팔을 쎄게 잡아 멍들었고, 저는 상대를 깨물었는데 저만 인정한 상황..

    2024-10-15 11:21:16

    - 사고일시: 9/21
    - 사건의 경위(본인A, 상대B라고 칭함)
    1) 처음 보는 A와 B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 마시다가 B는 자신의 취미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의집에 A를 초대함

    2) 참고로 B는 어떤 빌라의 5층정도에 살고 있음. B의 취미(그림)을 보고난 후, A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B가 가지말라며 현관으로 따라나옴, 그 순간 A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계단을 뛰어 내려갔지만 B한테 잡히고, 다시 B의 현관에서 얘기함.
    3) A는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려는데, B가 A의 팔을 쎄게 잡고 안놔줘서 A가 소리 지름. B가 A의 입을 막았고, A는 B를 깨물고 1층으로 도망침
    4) B가 따라 내려왔고 술값 반을 달라고 요구함. A는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사주겠다고 말함. B는 막무가내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더니 A의 개인용품이 든 봉지를 뺏어감.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A의 카드를 씀(한도 초과라 긁히지 않았고, A의 폰에 한도초과 메세지가 울림)
    5) A는 밖에서 편의점 안에 있는 B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A의 소지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는것을 보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본인의 소지품을 받고, B가 원하는 만큼 사라고 하고 결제해줌.
    7) B는 편의점 밖에 나갔지만 A는 B가 어디서 나타날지 무서워서 편의점 직원에게 택시탈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집옴.
    8) 다음날 B는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어제 내가 산거 다 필요없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함. A는 무시하고 B는 계속해서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하다가 A를 고소
    - 손해의 내용: 저는 깨문것을 인정했는데, 상대는 팔을 잡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경찰은 제가 불리할거라고 하네요..
    - 증거유무: 팔에 멍든 사진
    - 진행사항: A의 경찰 출석을 요청받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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