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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2024-10-15 13:35: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마포구 용용선생 앞
    - 사고일시 : 2024.7.29 새벽 5시
    - 사건의 경위 :
    1. 새벽 5시에 마포구 용용선생 가게 앞에 가방을 놔두고 옆 가게에 잠시 다녀옴. (30분가량) 
    2.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려고 했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오후 5시경에 경찰에 신고. 
    3. 경찰이 가게 시시티비 확인 후 진술서 작성. 
    4. 10월 2일 경찰서에서 노트북만 범인에게 받았고 가방은 버렸다고 함. 
        가해자 연락처도 받음. 당일 카톡을 450만원 합의보자고 카톡을 보냈지만 읽지 않음.  
    5. 10월 7일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함. 450만원에 합의 못한다고 함. 50만원은 보내줄수 있다고 함. 마지막 최종적으로 130만원까지 봐드린다고 했으나 거절함. 
    그리고 10월 15일 까지 계좌로 50만원 보내준다고 함. (아직 못받은 상태)
    - 손해의 내용 :
    노트북 (200만)
    노트북 충전기
    노트북 마우스
    여권
    옷(폴로 티셔츠)
    개인서류
    큐베이스 작곡 프로그램 usb (120만),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금일 해당 사건 검찰에 송치. 
    합의금 아직 못받은 상태. 

    * 참고: 30만원까지 불러드렸으나 범인이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유선상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는데,  이것을 합의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걸까요? 어쩔 수 없이 답변 한 것임 

    -> 만약 합의금 50만원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이 안되는 걸까요 ? 
         만약 소송을 해서 승소 한다면 배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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