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추진중인 사업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12-05 15:32: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
- 사고일시 : 2024/12/5
- 사건의 경위 :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천원씩 거둬들이고나서
추첨일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룰렛을 돌려 당첨자에게
1천원씩 거둬들인 전체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당첨금 중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받을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업체들에게서 광고비를 받고 싶은 생각인데요
어찌보면 추첨방식이 현재 로또와 너무 흡사해서
좀 찝찝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제가 문의 드린내용이 법에 위촉 된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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