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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관련문제

    2017-02-01 01:06:07

    어느날 친구가급하게 연락이와서 본인이돈을빌리려하는데 신원보증만해주면된다고 전화가오면 예라고만해주고 신원보증을위한 신분증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분증을보내주고 급히걸려온 전화해 자세히듣지않고 예라고하고끊었습니다.
    그후 시간이지나 보증인이되있었고 돈을갚으라는 연락이왔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후 올 1월에 첫 변론기일을 맞이하여 법원을방문하였으나 대부업체에서 나오지않았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보낸 서류에는 제가 직접 작성하지않은 서류가있었고 대부업체도 약3군데정도가되었습니다.

    다음변론기일은3월경입니다.
    현재 대부업체3군데중 1곳은 녹취가 있는것으로 보이며 그외2곳은 녹취가존재하지않고 서류역시 제가 친필로싸인한적이없습니다.

    저는 보증인으로서 해방될수 있을까요?

    또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을 보니 직접서명해야한다는 제3조가 16년12월부터 삭제된것으로 시행이되고있는데 이는 현재 저에게도 접목이되어 제게분리하게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해결책이필요합니다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먼저, 고충이 크실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채무자에게 신원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주채무자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귀하께서는 대부업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대부업체 측에서 대리권있는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녹취내용,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다시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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