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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처벌 문의드립니다.

    2016-02-26 14:13:29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카톡 내용과 사진, 자백하는 것을 녹음도 했는데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륜을 저지른 아내나 그 상간남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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