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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2017-02-16 01:39:53

    1. 본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본인의 대리인은 2016년 11월22일 OO 부동산에서 본인의 게스트하우스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권리대금 3천만원에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하여 체결.

    2. 본인이 거주하는 독일 주재 영사관을 통한 본인의 위임장 작성이 전달되기 전까지 계약금은 부동산에서 관리. 

    3. 2016년 11월23일 위임장을 독일 주재 영사관을 통해 작성, 우편으로 송달.

    4. 양수인은 잔금기일(2016년 12월20일)을 지나 대상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부동산에 통보.

    5. 건물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공사기간(18일)에 대한 월세 공제와 본 권리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차후 양수인과 맺게될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월세 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6. 계약 내용에는 건물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

    7. 위임장의 원본이 우편사고로 전달이 되지 않아 영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 사본을 영사관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부동산에 카카오톡으로 전달.

    8. 중개소는 수수료 400만원을 요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계약금을 양수자에게 돌려준다라며 계약금 지급거부

    9. 이후 중개소는 양수자측에서 법률 소송을 진행한다며 계속적으로 계약금 지급거부 

    10. 양수자 측(법률사무소 사무장)에서 합의를 요청, 금액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합의 안됨.

    글자수 제한이 있어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1) 소송진행을 할 예정인데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2)중개인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또 가능한 경우 중개인과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차후 월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하는점,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의 400만원 수수료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인에게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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