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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동에서 발생한 사고

    2024-10-15 14:43: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08.24
    - 사건의 경위 : 제 동생이 정신지체로 정신병동에서 같이 입원환자한테 볼펜으로 눈이 찔리며 볼펜이 뇌숨통을 찌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산 개금백병원에서 수술후 중환자시에서 한달동안 치료를 받고.. 현재는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부터는 스스로 대소변도 못가리고. 밥도 혼자서 먹을 수 없으며, 눈동자가 촛점이 없습니다.
    현재 상대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중인 걸로 알고 있고 돌아오는 10월 24일이 마지막 재판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 가해자쪽에서는 개금백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 840만원중 250만원을 송금해 주셨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하시면서,, 자기는 어차피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있으나, 구치소에 있으나 별 다른건 없다고 하시며 부모로서 자식한테 하루라도 형량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의쪽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 손해의 내용 : 왼쪽눈 실명, 현재 사지랑. 말을 못함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가해자 검찰에서 재판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당사자 및 병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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