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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

    2024-12-05 19:00:34

    집주인 아줌마가 월세가 20만원인데 10만원 밀려가지고 찾아와서 제가 살고있는 방 문을 고장난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짜고자 제 방문을 열고 머리 내밀어서 집안를 확인을 하는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장면은 cctv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을수도 있는데 문을 고의적으로 여는것은 다 찍혔고 제가 제 허락없이 문을 여니까 문을 닫으려고했는데 못닫게 막았습니다 퇴거 불응죄에 해당 할수있나요? cctv 보내달라니까 보내주기 싫고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답니다. 문을 고의적으로 여는 장면이 cctv에 찍혔으면 주거 침입죄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주거침입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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