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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화재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려봅니다

    2024-12-05 21:1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서구
    - 사고일시 :2023.09.03
    - 사건의 경위 :에어컨설치시 직접콘센트 만들어서 누전차단기에 연결하지않고 다이렉트로 콘센트에 연결
    - 손해의 내용 : 사무실 화재 집기류 철거 옆상가 수리 리모델링 대략3100만원
    - 증거유무 : 화재증명원. 화재조사서류 입금내역

    안녕하세요 23년 9월 초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냉난방기 인버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구요 화재내용으로는 
    누전차단기에 연결을 하지않고 에어컨 설치하는 친구가 직접 전선을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콘센트에 연결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증명원 다 받아놓은 상태구요 에어컨 설치하는 친구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화재증명원도 보내줬고 화재현장조사서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화재증명원에서도 직접만든 콘센트에서 과열이 되어 화재가 난것으로 추정 <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에어컨 설치한 친구는 본인은 애매하다 해결을 해줄수가 없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답변을 줘서
    화재전문 변호사님을 찾아뵈어 상담한결과 충분한 승소가능이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미루고있는 상태였고 다시금 에어컨친구에게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고 철거부터 리모델링 집기류의 피해금액을 전부 보상받을수있다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너도 사정이 그러하니 반만 받겠다 그렇게처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직접 처리는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본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가지고있던 금액을처리하고나니 한동안은 정말 무슨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이로인해 자금난을 겪고 집에 돈도 못가져다 주는 가장이되어서 이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은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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