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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피해

    2024-12-05 22:19:04

    옆 빌라에서 불 붙은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 본내트.앞유리.천장.운전석.운전석뒤문 까지 피해를 받았습니다 본내트는 살짝에 도장면에 피해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담배재가 많이 싸여있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한달에 5번~6번 정도가 일어났고 범인은 잡혀서 다음주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민사가 가능한지랑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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