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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자리 시비로 인한 협박 및 명예훼손 가능성

    2024-10-15 19:03: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앞.
    - 사고일시 : 10월13일 일요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공동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상대방이 본인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이 자리에 주차를 하면 쌍코피를 터트리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위협적인 태도로 저에게 다가와 옷을 잡아 끌며 물리적인 행동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5명 정도가 이를 목격하고 나와서 상황을 말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집 앞 공동 주차자리를 사용하지 못함 , 쌍욕과 모욕 , 쌍코피를 터트리겠다는 협박
    - 증거유무 : 해당 상황 전체는 화질이 좋은 풀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협박, 폭행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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