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리 시비로 인한 협박 및 명예훼손 가능성
2024-10-15 19:03:3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앞.
- 사고일시 : 10월13일 일요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공동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상대방이 본인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이 자리에 주차를 하면 쌍코피를 터트리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해당 상황 전체는 화질이 좋은 풀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없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