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C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4-10-15 20:06:4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문자
- 사고일시 : 2024.10.24
- 사건의 경위 :
A가 B와 중고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했는데 거래하면서 연락했던 채팅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B가 자신의 번호라고 건내주었던 번호로 전화 대략 10통, 문자 3통을 남김.
약 15분 뒤에 B의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 자신은 B가 아닌 C라고 주장함. A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지만 찜찜하고 믿을수가 없어 C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번호로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맞다면 신고할테니 알아두세요.'라는 문자를 남김 이에 C는 기분이 나쁘다며 반말을 했고, A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함.
(C의 대화 일부)
'야 너 나랑 연락해서 티켓 인가 뭔가 거래했냐?'
'경찰서 갈 일 많은 직업인데 잘됐네 다음주 중으로 고소장 작성합니다 벌금으로 몇십 깨지겠네요 축하드려요 ~?'
'스토킹 관련 법안이랑 (A가 B의 카톡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추가를 했다고 한 문자내용에 답장을 하며) 이거 이거 안될거 갔죠? ㅋㅋㅋ'
'사람 기분 뭐같이 만들고 암쏴리 하면 세상일 만사 땡이야 ? 덤프트럭으로 갔다박아놓고 아 미안 이럼 다 끝나겠다 그쳐?'
'다담주쯤에 출석요구 문자 갈거다 아는 형사한테 사건의뢰해서 접수할거니까 미팅 잘 하고 와요 ~?'
'(A가 10통가량 전화한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며) 전화를 얼마나 한거야 공황장애 있는데 숨이 턱턱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 아이코 무서워'
이에 A는 계속해서 판매자(B)가 아니라면 죄송하다고 문자함
- 손해의 내용 :
A는 C의 문자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낌, 특히 C가 반복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고소를 운운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A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 직장 내 업무 중에도 C의 협박성 문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음
- 증거유무 : 문자캡처내역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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