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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집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2024-12-06 12:51: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24년 2월 24일 전세계약 종료
    2023년 11월 - 대리인으로부터 연장할꺼냐는 연락을 받음
    저는 연장을 해도 2024년 11월에 나갈 생각이었기에 전세보증보험이 된다면 자동연장(갱신계약청구권)을 원한다고 답함
    2024년 1월 말 -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다며 재계약서를 쓰자고 대리인으로부터 연락 받음. 저는 재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청구권을 의미한거였다고 말함
    대리인은 그거 구두 효력없고,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야하는거다라고 함
    2024년 1월 말 -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했고, 집주인은 계약갱신천구권을 구두로 말했으니 무효라고 말했고, 중도퇴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집 내놓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복비반반 해줄수 있다고  답함.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집주인은 자기를 못믿겠냐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함. 그게 싫으면 지금 집내놓고 나가면 된다고 함.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함

    2024년 2월 초 - 고민하다 대리인을 통해 연장을 하되 11월에 무조건 나간다고 미리 고지함 잊을 수 있으니 나가기 3개월 전에 한번 더 연락하겠다고 대리인한테 말해둠.

    2024년 8월 말 - 잊고 있었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함. 대리인이 바꼈는지 모르고 있었음. 11월 초에 나간다고 새로운 대리인에게 말함

    2024년 9월 초 - 부동산에 집이 내놔져있음.

    2024년 현재까지 집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 대화 모두 녹취록 없고, 집주인 카톡,문자 무응답

    그래서 궁금한 것이
    1. 위 내용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2. 해당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어 집을 나올 수 있는지 






    - 손해의 내용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해 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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